[앵커]
인사청문회를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저희가 검증 취재를 했는데요.
논란이 될 만한 이력이 발견됐습니다.
한 후보자가 과거에 금융감독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.
같은 시기 대형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
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이 선수로 뛰었던 셈이죠.
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약 4년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.
그런데 이 기간 동안 대형은행 2곳의 사외이사도 겸직했습니다.
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 소비자가 은행,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.
금융분쟁 심판으로 있으면서 이해당사자인 은행의 사외이사 활동까지 한 겁니다.
두 은행의 공시자료에 따르면, 근무 당시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 지급금액은 연 5천여만원 수준이었습니다.
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"금융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라는 자리가 시중은행의 사외이사 자리와는 이해충돌이 되는 자리입니다. 당사자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"
또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보험연구원장에서 물러났는데, 1년도 안 돼 한 외국계 보험사 사외이사를 맡아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
보험연구원은 민간연구기관이지만 정부 보험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연구원장 인선에 당국의 의사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한 후보자측은 "조정위원으로 있을때 해당은행들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"며 "제척회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"고 해명했습니다.
또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는 "전문성, 역량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전관예우와는 상관 없다"고 밝혔습니다.
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
영상취재 : 이성훈
영상편집 : 김태균
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